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행’ 지시에…예산 검토·추진단 구성 착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013년 부처 재설립으로 세종시에 자리 잡은 지 12년 만의 변화다.
6일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해수부가 올해 안에 이전 로드맵을 수립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해수부는 부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해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장 준비 작업에 필요한 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이전에는 수백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해수부 내부에서는 부산에 정부청사가 지어지기 전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니, 정보 보안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업무 효율 확보 방안까지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가정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해수부 주무관은 “세종에 부동산 구매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했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본부 직원(계약직·공무직 포함) 9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1%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업무 면에선 많은 공무원이 국회 보고 등을 위해 ‘서울-세종’을 왕복하는 현 구조에서, ‘서울-세종-부산’까지 오가야 한다면 더 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점이다. 지금도 서울 출장을 위해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동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이런 비효율은 필수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해수부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대통령은 한편 HMM 본사의 부산 이전도 공약한 적이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산업은행·국민연금공단이 HMM의 지분 77% 이상을 갖고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HMM 이전은 HMM 육상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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