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 병들고 딸 무당 된다" 거짓말로 7900만원 챙긴 무속인

최서윤 2025. 6.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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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불행해질 거라며 겁을 줘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식당 개업을 도와줄 능력도 없었고 가족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징조도 없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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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불행해질 거라며 겁을 줘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지금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은 병에 걸려 드러눕고 딸은 나중에 무당이 될 팔자"라며 불안감을 심어줬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3개월 동안 총 7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앞 깃발. 연합뉴스

이 부부는 당시 식당을 새로 열 준비를 하고 있었고 A씨는 개업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먼저 접근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식당 개업을 도와줄 능력도 없었고 가족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징조도 없었다.

게다가 A씨는 범행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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