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미니기차 타던 2살 아동 사망…업주 "알바생 때문"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태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2년 8월 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당세 만 2세)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띠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도 아니었고,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라는 주장을 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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