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파업 결정…7일 첫차부터 운행중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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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가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울산은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협상에서 울산시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6년 전인 2019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울산시는 파업 상황을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승용차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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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가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울산 유일 대중교통 수단이 멈추게 되면 주말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12일부터 12차례의 조정회의까지 열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17분쯤까지 이어진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막판 협상이 깨져 조정안 마련이 무산됐고 이날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에서 파업이 결정됐다. 파업 시 전체 187개 시내버스 노선 889대 버스 중 노조가 있는 회사의 105개 노선 702대(79.6%)가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발목을 잡은 것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노조 측이 부산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총임금 10.47% 인상)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평생선을 달렸다.
울산은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협상에서 울산시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130억원 가량의 시 재정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회사 적자의 96%를 보전하는데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1176억원에 달했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6년 전인 2019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울산시는 파업 상황을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승용차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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