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이틀만에 14만명 동의…"여성신체 폭력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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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 당시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것이 거센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 요건이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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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TV토론 논란, 결과적으로 도움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 당시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것이 거센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 요건이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낮 12시 기준 14만8333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성립 요건을 충족했지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청원은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3차 TV 토론 논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가 사실 회복되기는 했지만,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당이 아직까지는 이준석 (당시) 후보를 충분하게 지원하기에 당세가 좀 많이 약했다"며 "국민이 봤을 때 개혁신당이 '준비돼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이 의원이 가진 인물 경쟁력을 약간 감소시키는 형태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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