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이면에 교통 불편과 비효율 문제 제기
[윤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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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연구원은 5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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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토론회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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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대표적인 교통 약자인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성과 이면에 심야나 주말에도 적용돼 교통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으로 안전과 효율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자는 것이 본 토론회의 취지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삼아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023년 말 기준 전국 1만 7천여 곳에 24시간 시속 30km/h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 몇 가지 한계와 새로운 과제도 던져주고 있다.
심야나 주말 등 어린이 보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30km/h 제한의 적용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 0시~6시 사이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어, 제한속도 규제가 보행자의 안전의 목적을 벗어나 불필요한 교통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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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발표자들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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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탄력적 속도규제 운영 확대 방안의 고려사항으로 도시부·지방부 특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야간사고 발생이력 등을 살필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점멸등 설치 등 운전자 인지도 향상 ▲도로·교통 조건에 따른 단계적 적용 ▲보호구역 위험지표 활용을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 시간대 어린이 안전대책 강화와 심야시간 교통개선 대책 방안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과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스쿨존 제도는 통학로 안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시 구조와 어린이의 실제 통행 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운전자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심야나 새벽에도 속도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그 사유다"고 말했다.
김종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경감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통 공학의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며 안전과 교통 효율이 조화된 스쿨존 교통 규제는 결국 주민-경찰-지방의회 간 의지 문제다"고 주장했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등하교 중심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일부 학교 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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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예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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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를 하는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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