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럽길래”… ‘이것’ 만진 손으로 음식 다루면 90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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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위생 강화를 위해 음식 취급자가 돈을 만진 손으로 식품을 만질 경우,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 규정을 시행했다.
5일, 대만 언론 연합보 등은 대만 식품의약품청이 '우수 식품위생관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보건 당국은 관련 위반 사례에 대해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만 대만달러(약 273만원)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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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만 언론 연합보 등은 대만 식품의약품청이 ‘우수 식품위생관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월 입법 예고된 것으로, 음식 관련 종사자가 조리나 제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돈이나 기타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던 해당 규정이 이제는 일반 음식점은 물론, 노점상과 배달 기사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배달원이 음식을 떨어뜨린 뒤 다시 포장해 전달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대만 정부는 모든 신입 종사자에게 최소 세 시간의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세 시간의 보수 교육도 받도록 했다.
보건 당국은 관련 위반 사례에 대해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만 대만달러(약 273만원)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이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더해 최대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원)의 별도 보상도 가능하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폐를 매개로 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린커우 창궁병원의 옌쭝하이 주임은 “지폐에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식중독 유발균이 존재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이들 균에 감염되면 구토, 발열, 급성 위장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내 약 12만5000개에 이르는 노점상들은 새 규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1인 운영 체제인 노점 특성상, 조리와 계산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 캐셔를 따로 두라는 말이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일부 상점은 이미 분업 체계를 도입하거나, 현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의 대표적 야시장인 스린 야시장에서도 QR 결제 등을 신청하는 상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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