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오피스텔에 신탁사 몰래 사람 살게 한 부동산중개인 유죄
한영혜 2025. 6. 6. 08:39

분양 중개를 위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춘천 B신탁 소유의 한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B신탁 동의없이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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