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정의 뉴스터치] ‘1호 행정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런데 정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행정명령’이란 용어가 뭔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SNS 등을 통해 돌았다고 한다. 사실 행정명령은 현행 헌법과 법률엔 없는 용어다. ‘업무지시’나 ‘대통령령’이 익숙한 용어다. 현행 헌법 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 8월 1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헌법 76조에 따른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제정할 수 있는 법 규범의 일종이다.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고, 연방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무려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의 1호 행정명령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 78개를 철회하는 것이었다. 전임자 지우기에 행정명령을 활용한 셈이다.
업무지시든, 행정명령이든 ‘1호’는 그 정부의 중점 과제를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선 낯선 행정명령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강한 집행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물가 대책’,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다. 새 정부의 ‘1호 행정명령’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궁금하다.
장세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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