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어도어와 합의에 선 그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멤버 전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가 파탄났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또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사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에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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