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죄니 군인들도 무죄" "수괴는 강력 처벌, 군인들은 구별해야"
[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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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
| ⓒ 연합뉴스/로이터 |
5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전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국군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이렇게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가 제시됐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밝혔다.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혐의는 정치인 등에 대한 합동체포조 구성과 관련됐다.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혐의는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대한 것이다. 정보사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2사업단장은 중앙선관위에 침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들의 연락을 차단, 체포 이후의 이송과 구금을 준비한 일 등에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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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
| ⓒ 이정민 |
퇴역 장성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계엄 준비를 한 김봉규의 변호인 박상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수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봉규의 행위도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수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임무수행한 행위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았다'는 군검찰의 전제를 반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계엄령 선포가 합헌이란 것을 전제로 하느냐'고 물었고, 박 변호사는 "네, 그것도 이후에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비상계엄 =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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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
| ⓒ 연합뉴스/AFP |
김 변호사는 "어제(4일) 새로운 국군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이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하셨다. 책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면서 "내란이냐 반란이냐, 공범이냐 교사관계냐, 간접 정범이냐를 구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군형법 5조를 들어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모두 반란죄에 해당하고, 사령관들도 반란죄에 해당하는데 내란죄로 축소 기소한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부하들은 도구에 불과한데, (기소 대상) 머릿수를 맞추려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병력의 이동은 합참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도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해 군대를 출동시켜 국민과 대치시켰다'고 했다. 이게 반란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김용현·노상원은 반란수괴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반란의 주요 종사자라는 것. 김 변호사는 윤석열·김용현·노상원끼리는 공범 관계가 성립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은 교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피고인으로 나온 7명의 지휘관·장교들은 간접 정범으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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