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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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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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7000만원 공탁했으나 유족 공탁금 거절…유리한 사정 반영 어려워"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을 위해 피고인이 7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거절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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