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사·방첩사 해체, 내란 특조위·특검·특별재판부 설치"
[정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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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박현수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군인권센터가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이정민 |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사·특별재판부 설치 ▲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바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제안서를 통해 "낱낱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죄가 있는 자는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예로 들며 "자체적인 조사·수사권·기소권과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갖춰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내란특별조사위원회를 설명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군 감시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은 제약과 한계가 많다"며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군을 통제·감시·감독하는 국회 국방감독관을 갖춰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군인권센터 제안서에는 "위계질서가 강한 군의 '상명하복' 문화 속 개별 군인의 불법명령처벌죄와 불법명령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박근혜 '기무사 계엄 문건' 때부터 문제돼 온 방첩사령부·육군사관학교 해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치밀하고 분명한 개혁의 방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다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기대에 부응하여 제안된 5대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란특별조사위원회는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다른 제안들은 내란 이전에도) 군인권센터가 꾸준히 문제제기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이번 내란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개혁안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구조적으로 내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지에 걸맞게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을 빠르게 추진해나가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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