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실 '몰래 녹음' 파일과 진술, 증거로 쓸 수 없다"

부모가 자녀 모르게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진술이나 상담 내용 등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초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중, 한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발언은 총 16차례에 걸쳐 반복됐고, 검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은 학생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녹음된 수업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 파일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은 교사의 수업 발언이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봐야 하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해당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사 및 학부모의 진술, 상담 기록 등을 중심으로 다시 유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녹음파일을 전제로 한 2차적 증거 역시 원본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증 형성의 오류는 없다”며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유사한 사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도 학부모가 교실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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