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장사?…이민 '골드카드' 이어 관광비자 ‘급행료’도 검토

김상도 2025. 6. 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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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등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 주는 급행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500만 달러(약 68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며 내놓은 '골드카드'에 이어 비자 인터뷰 급행료까지 만들어 비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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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등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 주는 급행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500만 달러(약 68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며 내놓은 ‘골드카드’에 이어 비자 인터뷰 급행료까지 만들어 비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급행료’는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이민이 아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이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급행료는 5배 이상 비싼 셈이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유학 비자의 인터뷰를 잠정 중단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유학 준비생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급행료 도입은 비자 발급으로 돈벌이에 나서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1040만개를 발급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국무부 법무팀도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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