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경태 2025. 6.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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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권한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월권'...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이경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윤석열 탄핵소추 중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의해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이 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두 사람을 추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 '월권'이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작년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즉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식적 권한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며 거부했던 그가 정작 6.3 대선이 확정된 직후 대통령의 직접적 권한을 행사해버린 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2.3 내란 다음날인 지난해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 등과 대책 모임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이를 두고 "(한 전 총리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한 바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씩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고,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이완규·함상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은 4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한 전 총리의 재판관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절차는 중단된 상태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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