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6·3 대선 승리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룬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 징계 청구권을 기존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4개 법안들에 대한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 당론 변경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의총 결과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김재섭·한지아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3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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