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없는 공동 주택.상가의 문제,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편집팀 2025. 6.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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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내 관리인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문제가 방치되거나 입주자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건물 내 공용공간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마찰이 생기고, 입주자 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상황이 더 악화된다.

공동 소유와 이용이 이루어지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계약 체결, 분쟁 대응, 민원 조율 등 실질적인 관리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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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아(제주시청 주택과) / 관리인 없는 집합시설, 누가 관리하나
김설아 / 제주시청 주택과

"아파트 복도에 개인 물품이 방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말해야 하죠?"
"엘리베이터

가 계속 고장이 나는데, 위험해서 사용하기가 겁나요"
"누군가 잡초에 농약을 살포했는데, 조사해 주세요"

집합건물 내 관리인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문제가 방치되거나 입주자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건물 내 공용공간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마찰이 생기고, 입주자 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상황이 더 악화된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대부분이 공동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간의 내부 문제로, 행정기관에 반복적으로 개입을 요구하지만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결국 법적 한계 속에서 행정력만 소모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자 2020년 2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축법')」이 개정되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집합건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거나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이 적지 않다. 초기 홍보 부족과 행정적 안내 미흡도 원인이지만, 이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관리인은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관리 책임자가 아니다. 공동 소유와 이용이 이루어지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계약 체결, 분쟁 대응, 민원 조율 등 실질적인 관리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규약' 제정이 필수적이다. 규약은 입주자 간 권리·의무와 관리방식 등을 입주자 스스로 정한 공동생활의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건물 유형별 '표준규약'을 참고해 제정할 수 있다. 관리인이 규약을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할 때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와 규약 제정의 정착이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질서와 자율관리 체계를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임을 인식할 때, 집합건물의 안정된 공동체 생활공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제주시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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