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 국회 통과...박수 터져 나온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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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외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채 해병 특검(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여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모두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의 투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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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복건우, 남소연, 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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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 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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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 ⓒ 남소연 |
"이로써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끝나자 국회 본회의장 참관석에 앉아 있던 빨간 옷의 해병대예비역연대 50여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한동안 오른손을 올려 '경례' 자세를 유지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들기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해병대 채 상병이 지난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민간인 수색 도중 순직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야 그의 죽음에 진상을 규명할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 후 처음 열린 5일 본회의에서 당의 숙원 사업과도 같았던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2~4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국회 통과-거부권-폐기라는 '입법 공회전'을 반복해왔던 법안들이다. 채 해병 특검법 역시 세 차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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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법, 누가 찬성? 누가 반대? 내란 특검법 수정안 표결 결과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녹색,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붉은색, 기권한 의원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름 옆에 표시돼 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의 이름은 흰색으로 표시돼 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로 늘어났다. |
| ⓒ 남소연 |
그중 두 차례 '폐기 전력'을 갖고 있는 내란 특검법은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명, 40명에서 7명, 60명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특검 후보 역시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앞서 각기 다른 수사 대상을 담아 발의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건진법사를 포함한 무속 관련 의혹 등 총 16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대선 과정 내내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승기를 잡게 된 만큼,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날 3대 특검을 동시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가결되자 장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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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나 김건희 특검법 표결 결과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녹색,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붉은색, 기권한 의원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름 옆에 표시돼 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의 이름은 흰색으로 표시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
| ⓒ 남소연 |
또 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리켜 "정말 황당하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해야 하냐"고 반발했다. 또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때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에게 이날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가리켜 "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서는 주 의원을 향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거나 "계속 윤석열, 김건희를 방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주 의원의 발언 직후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 일부는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켰다. 3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특검법에 찬성하고 나왔다. 그게 국민의 뜻"이라며 "12.3 비상계엄이 잘 한 것이냐, 그걸 비판하는 게 무슨 내부총질이냐"고 당내 일부 비판 의견을 재반박했다. "선거에 패배했으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남겼다.
| ▲ [현장] 3대 특검법 통과후 '룰루랄라' 즐퇴하는 여당 국회의원들 ⓒ 소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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