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중' 뉴진스-어도어, 재판부 합의 요청 거부
어도어 "법원 먼저 결론 내주면 합의 쉽게 이뤄질 듯"

전속계약 분쟁 중인 하이브 산하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NJZ) 측이 5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의 합의 요청을 거부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양측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 역시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부터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어도어 측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 제출 문제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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