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빠진' 어도어와 2차 변론기일…갈등 심화 속 '합의 NO'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서초,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여전히 깊은 갈등이 있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는 불참한 가운데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이 자리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날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었고 이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어도어가 민희진을 축출한 뒤 매니지먼트 의행을 갑자기 변경해서 독립성을 잃었고 통합 매니지먼트가 붕괴됐으며 뉴진스의 시정요구에 불응해 전속계약해지권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다.
반면 법원은 어도어가 언론공작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진스 측의 감정적인 주장이므로 재판부는 소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원은 앞서 한차례 조정심문이 있었음에도 뉴진스 측에 "정말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권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의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후에도 합의 의사 있음을 전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다음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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