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2차 변론기일은 '불참' [엑's 현장]
명희숙 기자 2025. 6. 5. 11:23

(엑스포츠뉴스 서초,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가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뉴진스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들이 자리해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부당함을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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