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선서 극우 후보 지지 리박스쿨 연계단체, 불법 정치행위 논란
[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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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 박정희 스쿨)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4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
| ⓒ 권우성 |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댓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으로, 2020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늘봄 교육을 공급하고 강사 자격증을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리박스쿨'과 함께 논란을 빚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22대 총선이 치러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당시 극우 성향으로 평가 받으며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후보 지지 선언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과거 '5.18 북한 개입설'을 제기했던 사실이 알려져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리박스쿨과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39개 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을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자유우파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며 3월 25일 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기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도 이름을 올렸고, 손효숙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당시 지지 선언에 직접 참여했다.
그런데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협동조합'의 정치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을 보면,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도태우 후보 지지 선언 단체에 이름을 올린 행위는 그 자체로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조합이 공직선거에 관여할 경우, 관련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협동조합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행위의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 협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지선언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이름을 달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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