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유통 30대 베트남인 송치

신종마약 ‘러쉬’를 밀수·유통한 3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러쉬 191병(4270㎖)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이다.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상태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을 적발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밀수입한 러쉬를 1병당 많게는 16배의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러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 문구가 있는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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