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서 면직·출교 처분

정병진 2025. 6. 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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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A 씨가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로부터 면직과 출교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9회 총회 재판국은 5월 13일 판결을 통해 "A 씨의 성범죄 혐의는 교단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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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헌법 위반한 중대한 범죄... 신앙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정병진 기자]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A 씨가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로부터 면직과 출교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9회 총회 재판국은 5월 13일 판결을 통해 "A 씨의 성범죄 혐의는 교단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A 씨의 행위가 신앙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내렸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판결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09회기 판결문
ⓒ 평화나무 제공
재판국은 A 씨가 ▲성경과 교리를 왜곡해 자신을 신격화하고,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점,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자들을 종속시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윗도 여러 여자를 뒀다"며 "하나님께 여자 문제로 혼난 적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2015년부터 약 10년 동안 A 씨에게 반복적인 강제추행과 간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측을 지원해 온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정혜민 목사는 "교단이 올바른 처벌을 내려줘서 다행"이라며 "수년간 종교 가스라이팅에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이제라도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단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A 씨가 "회개하지 않고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줬고, 교단과 성도의 신뢰를 배신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교단과 신앙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A 씨를 고발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형사적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판결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09회기 판결문
ⓒ 평화나무 제공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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