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서 면직·출교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A 씨가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로부터 면직과 출교 처분을 받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9회 총회 재판국은 5월 13일 판결을 통해 "A 씨의 성범죄 혐의는 교단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병진 기자]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A 씨가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로부터 면직과 출교 처분을 받았다.
|
|
|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판결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09회기 판결문 |
| ⓒ 평화나무 제공 |
특히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윗도 여러 여자를 뒀다"며 "하나님께 여자 문제로 혼난 적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2015년부터 약 10년 동안 A 씨에게 반복적인 강제추행과 간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측을 지원해 온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정혜민 목사는 "교단이 올바른 처벌을 내려줘서 다행"이라며 "수년간 종교 가스라이팅에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이제라도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단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A 씨가 "회개하지 않고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줬고, 교단과 성도의 신뢰를 배신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교단과 신앙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
|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판결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09회기 판결문 |
| ⓒ 평화나무 제공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펨코만 보면서 이준석 선택? 이걸 읽어보세요
- '플라스틱'으로 지은 건물,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다니...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제2의 IMF 같은 상황, 이 대통령이 직접 TF 소집한 이유는..."
- 여기에 산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했는데... 이젠 걱정됩니다
-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퇴
-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윤석열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나
- 남극에서 투표 못 한 아빠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서영교·김병기 출마 뜻... '친명' 경쟁 본격화
- [단독] 총선서 극우 후보 지지 리박스쿨 연계단체, 불법 정치행위 논란
- [오마이포토2025] 총리 지명자 김민석,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