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보조기 의지해 갓길 걷던 70대, 1t 트럭에 치여 숨져
한영혜 2025. 6. 5. 08:37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씨(60대)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쯤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갓길을 걷던 B씨(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해 갓길을 걷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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