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하면 10억씩"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2차 변론기일 [엑's 투데이]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2차전이 시작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기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더해 총 13명의 대리인단과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어도어 측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12명의 변호인을 선임, 양측 모두 국내 최대 규모 로펌과 대규모 변호인단을 갖추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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