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상고심 오늘 선고
정혜선 2025. 6. 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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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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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해 지급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비용으로 밀반출됐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선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미화 394만 달러 상당을 관세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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