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만둬라"…성관계 영상 협박 전여친, 집행유예 2년

명희숙 기자 2025. 6. 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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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26)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12월 B씨는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은 군대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 일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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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26)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으며 관계가 틀어지자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 B씨는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은 군대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 일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우리 사진과 영상을 다 올리고 태그까지 걸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앞세워 피해자의 사회적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배신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진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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