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부동산 투자 빙자한 468억원대 유사수신 조직 검거…피해자 2000명 넘어

강종효 2025. 6. 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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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2138명에게 총 468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조직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상부동산과 가상캐릭터(NFT)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000만원 이상 투자 시 파트너 자격과 수당 지급, 주식 구매 자격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후 투자자 등급에 따라 팀장, 국장 등으로 승진시키고 추가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후속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활용했으며 사업 내용 대부분이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은 대부분 차명계좌로 이체돼 개인적으로 착복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 취하 유도와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시도도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2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들의 부동산, 분양대금 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150억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는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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