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4명→3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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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에는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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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소위는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밀실에서 법안을 자기 마음대로 쪼갰다”며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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