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벽' 결국 못 넘은 이준석,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는다
한영혜 2025. 6. 4. 10:57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 내에서 선거 지출에 대해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는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보전 대상자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타짜 미경이'에 5억 털리고도…70대 오빠는 "사랑을 했다" | 중앙일보
- '정치하면 이혼' 반대했던 김혜경 "따뜻한 영부인 되고 싶다" | 중앙일보
- 동생 죽은 집에서 "찾았다!"…돈에 미친 가족의 보물찾기 | 중앙일보
- "커피가 이 정도?"…여성 5만명 30년간 추적 '놀라운 결과' | 중앙일보
- 폐가서 시신 17구 쏟아졌다…"납치·실종자 추정" 멕시코 발칵 | 중앙일보
- '입양 딸 성폭행' 징역 378년 받은 미국 아빠…16년 만에 무죄, 왜 | 중앙일보
- 흉기 피습 그때, 이재명 말했다…"윤석열 계엄령 대비하세요"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여기서 이기면 당선… 9차례 연속 승자 맞춘 '민심 바로미터' | 중앙일보
- 한국 첫 코로나 백신 사망자…22세 남자 심장서 발견된 것 | 중앙일보
- "각본에 없던 강간 장면 반복 촬영"…유명 배우 소송당했다, 무슨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