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통해 2천명에 468억 가로챈 다단계조직 일망타진

윤성효 2025. 6.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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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2명 검거해 4명 구속 ...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져

[윤성효 기자]

 경남경찰청은 가상부동산 등 투자를 빙자한 대형 유사수신을 통해 피해자 2138명한테 총 468억원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 경남경찰청
가상부동산 등 투자를 빙자한 대형 유사수신을 통해 피해자 2138명에게 총 468억원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1000만원 투자 후 사업 내용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현혹했고, 일당 22명이 검거돼 이들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경상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1000만원 투자시 파트너 자격을 주고, 주식구매자격 부여 후 가상캐릭터와 가상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 수당과 하위 투자자 모집시 2~10%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속여온 일당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다단계 조직은 2138여 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을 모집했고, 일당 22명이 검거됐으며 이들 중 4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적극 추적하여 향후 260억 원을 한도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예금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총책 ㄱ씨는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

그는 투자금의 성격에 따라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 자격 부여, 블록체인 기술 이용한 디지털 토큰인 가상캐릭터(NFT), 가상부동산 판매 등 수시로 아이템을 변경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왔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계기는 고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53명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 지정을 받아 집중 수사했다고 했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분석으로 전국에 걸쳐 피해자 2138명, 유사수신 피해액 468억 원 등 방대한 사건 규모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들은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라며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취소장 접수, 투자자들 진술 종용 등 다각적인 증거인멸로 수사 방해하였으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해 규모 전체를 모두 밝혀 가담자 전원 검거·구속해 범죄 연결고리를 단절시켰다"라고 평가했다.

경남경찰청은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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