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메타버스 투자사기’ 다단계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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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뜯은 다단계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아하그룹'이라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1000만원 투자시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자격을 부여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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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뜯은 다단계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를 미끼로 2000명 이상에게 4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관계자 22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총책 겸 의장인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아하그룹’이라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1000만원 투자시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자격을 부여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또 가상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 수당, 하위 투자자 모집시 2~10%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속여 왔다.
업체 대표인 총책 A씨는 10년 가까이 회사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런 수법으로 아하그룹은 2138여명에게 46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주요 사업인 NFT와 가상부동산 등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적극 추적해 앞으로 260억원을 한도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예금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건 관련 최신 피해 사례와 대응요령, 범죄 예방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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