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저녁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됐다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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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들어오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월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있다. |
| ⓒ 이정민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오전 <오마이뉴스>에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어제 수리되어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직서는 법무부장관이 수리한 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제 저녁 무렵 최종 승인됐다"라고 전했다. 3일 저녁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가 이뤄진 셈이다. 이창수 지검장 퇴임식은 따로 준비되지 않았다.
앞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다.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지 약 두 달만의 일이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씨 사건을 한창 진행 중이기도 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그해 10월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내려지면서 불공정·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 서울고등검찰청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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