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두 번 투표 시도, 투표용지 훼손…대전·충남서 신고 잇따라

김성준 2025. 6. 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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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김성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전과 충남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찢는 등 경찰 신고가 이어졌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83·여)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1분쯤 보령시 대청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력 저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오전 8시52분쯤 금산군 군북면의 한 투표소에서도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사전투표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자인 B(61)씨의 지문과 신분증 확인 결과 B씨는 술에 취해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고 이날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투표소에서 “누군가 투표를 대신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 측은 40대 선거인에게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안내했지만 이 선거인은 “당시 회사에 출근했기 때문에 투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인과 선관위 측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오후 5시 경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는 대전 14건, 충남 18건 등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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