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관리관 미리 날인한 투표용지 배포 정상적”

손재호 2025. 6.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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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데 대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3일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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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체육관에 마련된 범어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데 대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3일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도장 찍고 일련번호지를 잘라두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전국 곳곳 투표소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쯤 서울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면서 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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