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겸 배우 출신 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윤현지 기자 2025. 6.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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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개그맨 겸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지인 B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할 목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웅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 후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 배우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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