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정신영 2025. 6. 3. 13:50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대 배우로 전향해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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