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고’ 태안화력서 50대 근로자 또 사망

김성준 2025. 6. 3. 11:1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전경.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6년여 만이다.

2일 오후 2시3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1층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절삭기계를 다루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기계에 이상을 느낀 관계자들이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부검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 당국 역시 서부발전과 한전KPS,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고인은 서부발전의 2차 하청에 소속돼 있었고 최근 발전소 폐쇄 등의 이유로 인력이 축소돼 심각한 인력부족 속에서 일해왔다”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비상정지 버튼 하나로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고 직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나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발전설비 운전업무를 맡았던 김용균씨는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용균씨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