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더 이상 해외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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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조사를 책임진 안나 싱어 교수 |
| ⓒ 한나 요한슨 |
이번 조사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70년간 진행된 스웨덴 해외입양 과정의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아동매매 의혹부터 양육권자 동의서 미비 그리고 문서조작과 같은 심각한 부정행위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스웨덴 내 입양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문서 관리가 부실하여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더욱이 스웨덴 정부, 감독기관, 입양기관, 한국을 포함한 아동출생국 기관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체계적인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감독기관이 모든 입양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고, 감독기관은 입양기관을, 입양기관은 출생국 기관을 믿는 '책임전가'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는 결국 아동권리보호에 심각한 허점을 낳았다.
입양은 단순한 가족 관계 변경이 아니다. 한 아이의 삶과 정체성에 평생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입양 아동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늦게 알았고, 출생관련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개인적인 슬픔과 혼란에 그치지 않고, 인권과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장된다.
안나 싱어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과거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그 시절의 입양절차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스웨덴 정부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명확히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피해 해외입양인들이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자원센터 설립과 관련 지원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 공식사과 ▲해외입양 완전중단 ▲예외적으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 입양 허용 ▲입양인을 위한 국가 자원센터 설립과 상담, 뿌리 찾기, 출생국 방문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해외입양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입양이 더 이상 아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적 투명성과 인권 존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입양 절차는 반복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스웨덴의 이번 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입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과거사가 아니라, 해외사회가 함께 직면한 문제이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피해 해외입양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차원의 적극적 인정과 지원 그리고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해외입양인의 뿌리 찾기와 정체성 회복은 단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공공의 책임이자 사회적 과제로,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출생배경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인권존중의 핵심이자 사회적 정의 실현의 필수조건이다.
또한, 해외입양제도의 신뢰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다. 입양은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법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규제와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권리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이번의 스웨덴 조사결과는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개혁과 미래지향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스웨덴 정부가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이번 결정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용기이며, 해외입양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다. 전 세계가 스웨덴의 결정을 지켜보며, 해외입양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과거를 직시하고, 정의와 치유를 향한 책임 있는 걸음을 내딛어야
스웨덴 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외입양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계기를 제공한다. 해외입양인과 친가족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인권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전 세계가 함께 힘써야 한다.
정의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치유는 인정에서 비롯된다. 이번 조사가 해외입양 분야의 변화와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사를 책임진 책임조사관 안나 싱어 교수는 "스웨덴으로의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해외입양은 더 이상 아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며, 스웨덴이 협력하는 국가에서 비윤리적인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국가가 모든 해외입양인에게 지원 및 친가족 찾기,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출생국으로의 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자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스웨덴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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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 요한슨 박사 |
| ⓒ 김성수 |
https://omn.kr/kd74).
그녀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6월 2일 필자와의 페북 메신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스웨덴이 해외입양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스웨덴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스웨덴 국내입양 경우도 입양 할 아동과 입양 할 부모 사이에 이미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즉 친인척이나 지인인 경우에만)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외입양인이 해외입양 송출국 (나 같은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친가족 찾기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번 스웨덴 정부의 권고도 적극 지지한다."
* 참고자료
지난 6월 2일 월요일, 카밀라 발터슨 그뢴발 스웨덴 사회복지부 장관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접수했다. 보고서 이관과 관련하여 장관은 안나 싱어 특별 조사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양조사위원회는 스웨덴 해외입양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동 및 처신을 조사했다.(아래는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live/bZY5d-Y7z9k
"스웨덴은 국제 입양을 중단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스웨덴 언론 DN기사
https://www.dn.se/debatt/sverige-bor-stoppa-internationella-adoptioner/
긍정적인 인정받아 금전적 보상 기대
2025년 6월 2일 스웨덴 언론 DN기사
https://www.dn.se/sverige/regeringens-utredare-stoppa-adoptionerna-till-sver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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