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표 잘못한 뒤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고발
김인성 2025. 6. 2. 16:1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서 훼손한
유권자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강릉시 유천동에 마련된
'경포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한 뒤 해당 표를 무효표로 만들고자
투표용지를 찢어서 훼손한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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