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사전투표해놓고 오후에 관내 이중투표 하려다 들통"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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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 윤성효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치러진 사전투표 등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조사해 3명을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선거인 ㄱ씨가 사전투표 첫날 오전 11시 20분경 경남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본인의 주소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오전에 사전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관내 선거인으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248조, 사위투표죄)에서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있었다. 선관위는 선거인 ㄴ씨가 29일 사전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고 투표참관인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모친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서는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명함 형태의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인이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선거인 ㄷ씨가 선거운동용 명함 형태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인쇄물 500여 매를 자체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차량 유리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에서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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