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봉인지 훼손하고 투표용지 촬영하고... 경북에서 사전투표 관련 고발 잇따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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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한 유권자가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
| ⓒ 이정민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사전선거 과정에서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한 후보자의 사전투표참관인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주시선관위 2층에 있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유성펜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주선관위 위원과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특수봉인지를 계속 훼손하려 했고 "사전투표 절차개선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여 투표소, 개표소,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천시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B씨(60대)를 지난 1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40분경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해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전투표관리관 등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다음날인 30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협박하고 폭행위협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가 선관위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 및 정상적인 직무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 등을 위협하고나 협박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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