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대법원에 내통자 있다고 실토…심각한 사법농단” [21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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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에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 전에 대법원 측과 모종의 소통이 있었음을 실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확정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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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에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과의 소통이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 질서 붕괴, 사법 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이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 전에 대법원 측과 모종의 소통이 있었음을 실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확정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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