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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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간호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간호사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다워는 간호협회가!' 등의 구호를 외치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의 자격 체계 법제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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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간협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간호협회는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서 간호사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다워는 간호협회가!’ 등의 구호를 외치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의 자격 체계 법제화를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진료지원 인력 교육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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