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8년치 초과 급여 환수 법원 제동

박은지 2025. 6. 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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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외경

강원도교육청 행정 착오로 십수년간
초과 지급된 교사 급여를 환수하려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원도교육청 행정 착오로
18년간 교사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
2천여만 원을 환수 통보하면서 시작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도교육청 상고를
기각하고 5년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판결로 행정기관의
착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던 것이 부당함이 확인됐다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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