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광역시당 "투표소 '실어나르기' 적발, 고발하지 않겠다"... 그 이유 들어보니
[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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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블랙박스감시단이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박석철 |
블랙박스 부정선거감시단은 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 동안 울산 곳곳에서 불법적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행위를 다수 포착했다"며 "특히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양로원, 주간보호센터 등 대부분 노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오랜 세월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불법행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지도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 방조에 가까운 태도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명선거지원단은 "이번 사례들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영상 자료 또한 확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해당 노인시설 운영자들의 자정 노력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를 기대한다"며 고발을 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본 투표일인 6월 3일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지적하며, 그동안 확보한 영상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태남 민주당 울산시당 공명선거지원단 총괄단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블랙박스감시단이 적발한 '유권자 실어나르기' 사례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8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인가?
"지난 총선 때 국힘 당원들이 불법으로 유권자 실어나르기를 하다 우리에게 적발돼 고발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전선거에서는 정당 측이 시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설의 종사자들이 유권자를 실어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종사자가 선의로 어르신들을 투표소로 이동시켰다지만 이는 선관위에 사전 보고된 것이 아니라 불법이다.
- 비록 선의라도 불법이라면 고발하지 않았나?
"시설 종사자들이 좋은 뜻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관위에 항의만 하고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각 정당과 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전)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금지를 알린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확인 결과 울산선관위는 각 정당과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또는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에 별도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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