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쪽 소통땐 '빨리 기각'이었는데…파기환송 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지난달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전혀 예측을 못 했다”며 “제일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라고 당시 상황들을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은 말하기 그렇고. 저는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빨리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판결내용이 주심 대법관이 무죄판결한 게 있다. 그걸 베껴쓴 게 고등부 판결이다. 똑같은 사람이 주심인데 반대로 쓴 것”이라며 “기각은 금방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결과를)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데 안 보고 판결한 것”이라며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 볼 수 있는 기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전원합의체 회부 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집단지성이 있다.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 “전체 법원을 불신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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