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투표소 밖 '인증샷' 가능하나...투표지 촬영 불가

원성심 기자 2025. 6. 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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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와 관련해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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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유권자, 이중 투표 불가...시도만 해도 처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와 관련해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중투표를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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